공대남이다.
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.
공대남은 항상 연말정산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
방법들이 많아서 한 곳에다 모아놓고 정리해보려고 한다.
[신청방법]
연말정산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.
- ARS 이용 ( 국세청 126번 )
- 홈페이지 신청 ( 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)
- 국세청 모바일 앱 ( 손택스 )
1. 연말정산 ARS는 ( 국세청 126번 )
1)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으로는 126 > 1 > 5 번으로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신청
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/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
(안경구입비, 교복구입비, 장애인증명서 등)
- 기부금 공제 > 기부금 명세서
- 의료비 공제 > 의료비 지급 명세서
- 신용카드 공제 >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2) 연말정산에 필요한 첨부자료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에 대한 문의는 126 > 1 > 3 > 2 번
3)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상담으로는 126 > 2 > 3 번에 해당
2. 연말정산 홈페이지 이용 시 ( 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)
1) 홈페이지 국세청으로 접속하시어 ① [자주찾는 메뉴] > 연말정산 미리보기
② 상단메뉴 (조회/발급) > 연말정산
③ 추가서류에 대한 첨부자료 출력 등의 이용은 상단메뉴 (신청/제출)에서 (근로,사업등) 지급명세서 메뉴를 이용
3. 연말정산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( 손택스 )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
- 연말정산 세액 간편 계산 및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
-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한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편제출 서비스
*조회된 공제내용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 PC 홈택스 작성이 필요
*회사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(전) 근무지의 관련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)를 제출해야합니다.
*종(전) 근무지에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주(현)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
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따로 신고
- 가족사항에 변경 또는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의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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